광주교육청, 홍복학원 학급 감축 소송서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11 06:08:36 수정 2013-02-11 06:08:36 조회수 0

광주지법 행정부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산하 학교에 내려진 행·재정적 제재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복학원 소속 여고 교장 2명의 업무상횡령 금액이 모두 반환된데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어
교육청의 재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복학원은 비리교장들에 대한
재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11년 A여고와 B여고에 대해
3학급 감축과 보조금 지원 중단등
행정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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