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청원으로 제정된
광주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자치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교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교내 특정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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