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교과부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상반된 판단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과부의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주 조례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교과부의 지적과는 달리
법령의 취지와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교과부의 주장도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14일
학교자치조례를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