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 운다며 가두고 폭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2-28 06:03:24 수정 2013-02-28 06:03:24 조회수 0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치구가 청문절차에 나섰습니다 .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시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39살 노 모씨가
1살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아기를 때리고 10분동안 불을 끈 상태로
화장실에 가뒀습니다

광산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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