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발의로 제정된
광주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의회가 문제가 된 조항을
법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교과부의 입장과 상반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문제를 삼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는 조항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학교 예산을 교수학습활동에
우선 배정하는 조항 등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또 조례의 내용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지난주
법률 자문을 통해 내린 결론은 크게 다릅니다.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교육자치법과 교육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또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교과부의 주장도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박인화 교육위원장
이번 조례를 발의한 시민사회도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INT▶박삼원 조례제정운동본부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14일
학교자치조례를 본회의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교과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시의회와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가 법정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지킬 자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엠비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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