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목포 모 중학교의 전 교직원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교비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계좌 직인을
이용해 교비를 출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5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해 교육청 감사에서
이같은 횡령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으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하고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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