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은
우는 아이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39살 노 모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23개월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화장실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산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3개월간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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