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대의 교비 횡령혐의로 기소된
광양 보건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보석 석방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9) 열린 공판에서
이 씨의 상태가 장기간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주치의의 소견과
이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들어
보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측은
고령인 이씨가 정당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청구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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