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기고
자신의 부인을 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모 공립고등학교 행정실장 이 모씨가
허위 출장 서류를 상습적으로 작성해
공금 4백만원을 부당하게 챙기고
자신의 부인을 같은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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