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육감 "결심공판에서 무죄 확인될 것"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3 11:33:06 수정 2013-04-03 11:33:06 조회수 0

징역 1년이 구형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징역 6년 구형은,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해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 취급한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라며
"한 달 뒤에 있을 결심공판에서
반드시 무죄가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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