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고구려대학 설립자 '유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05 11:17:47 수정 2013-04-05 11:17:47 조회수 0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대학 설립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비 21억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구려 대학 설립자 김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교비를 횡령한
임 전 총장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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