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교과부로부터 학위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남대 의대생들의 행정처분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월 18일
임상실습 학점 이수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교과부가 서남대 의대생 134명에 대해
의사 학위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학위가 취소될 뻔한
서남대 의대생들은
서남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결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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