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광주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9) 공문을 통해
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범위를 일탈했다며
내일(10)까지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육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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