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집중단속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이며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 과속의
2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무등과 장산, 영천과 광천초등학교 4곳에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지난해 3천 125대가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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