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시 외상대금 현대백화점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19 05:32:31 수정 2013-04-19 05:32:31 조회수 3

현대백화점 위탁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외상대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현대백화점 위탁업체인 송원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상품권 판매대금 소송에서
"광주시는 송원에 5억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송원은 광주시가 법인카드로
총 25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이 가운데 5억 82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외상대금은 송원측과 상품권 구매를 중개한
업자와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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