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자치조례 대법원 제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2 05:04:04 수정 2013-04-22 05:04:04 조회수 0

광주시 의회가 재의결한
학교 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광주시 교육청에 학교 자치 조례를
제소하도록 지시했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직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광주 학생 자치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학교장 등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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