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명문중 학력인정시설 취소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4-22 05:05:29 수정 2013-04-22 05:05:29 조회수 0

대법원 3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명문중학교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와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명문중학교는 시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과정 부실 운영 등이 적발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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