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에게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해임하고
받은 금액의 4배인 640만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학교 교사들과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16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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