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구성원들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법인 이사 이 모씨가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제적됐습니다.
조선대 대학원은 지난해 2월 실시한
박사과정 진입시험 때
이씨가 커닝 페이퍼와 사전을 보면서
시험을 치른 사실이 인정돼
이씨를 제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이밖에도 계약직 특혜 의혹과
해외여행 시 교비지원 논란 등으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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