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행정재판 항소심서 잇따라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5-30 12:07:05 수정 2013-05-30 12:07:05 조회수 0

광주고법 행정 1부는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 제재조치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송원학원 산하 학교의 비위로
교장 등 8명을 감봉이나 해임토록 요구했지만
송원학원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학급 감축 등 제재를 했으며
송원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화학교 성폭력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광주시교육청 전 과장 58살 최 모씨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심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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