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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