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공급업체에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 점검단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위생 감시 활동을 하고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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