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안식휴가 조례안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06-12 10:53:42 수정 2013-06-12 10:53:42 조회수 0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들의 안식휴가와 보건휴가를
보장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열흘의 특별휴가를 줘서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매달 하루씩 주어지는 보건휴가의
무급 단서 조항을 삭제해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