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공무원들의 안식휴가와 보건휴가를
보장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열흘의 특별휴가를 줘서
휴식과 자기계발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들에게
매달 하루씩 주어지는 보건휴가의
무급 단서 조항을 삭제해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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