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난 조선대 이사회가
개방이사 대신 정이사 1명을 뽑고
부결시 임시 이사 파견을 요청하기로 하자
대학구성원들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학구성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결정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 선출 의무를
정면으로 배치한 원천 무효이자 불법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구성원은 특히
임기만료 구 이사에 대한 선출 절차 없이
궐석이사 선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담합 꼼수는 비민주적 반도덕적 몰지각한
불법 결정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