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위법성을 주장해온
광주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의 인사와 재정 등 운영 전반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됐지만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광주 학교자치조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행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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