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근무평정 상향을 해주겠다며
교사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해임하고
돈을 건넨 교사 B씨를 감봉처분했습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교장 A씨는
교사 B씨에게 주요 보직 임명과
유리한 근무 평정을 약속한 뒤
명절과 생일 등에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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