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가 정상화 됨에 따라
내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내년부터는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교육 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폐지되는
광역의회 교육의원을 계속 유지하자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총은 오늘(30일)
교육감의 교육경력 살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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