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학교가 소유한 첨단장비로 개인사업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교수 45살 김 모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묵인해 준
광주과기원 환경분석센터장 49살 김 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면서 받은 26억원 가운데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고,
김 센터장은 분석장비 이용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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