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신임 이사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 때까지
이사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등은
이정남 신임 이사가 구 경영진 측 인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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