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남구 전통시장 보호 조례, 오늘 의회 상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09 09:12:26 수정 2013-12-09 09:12:26 조회수 3

광주 남구청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전통시장 보호 조례 개정안을
오늘(9)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
다수가 조례 개정에 찬성함에 따라
'전통시장 보호 조례 개정안'을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원 간담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중소상인들이
개정안 통과를 막을 계획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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