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해 추진했던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당초 오늘 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조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류하고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다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 상권 붕괴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