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해산 심판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진선기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표결에 들어갔지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처리됐습니다.
한편 광산구와 서구의회 등 기초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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