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민주이사추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사회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개방 이사 3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천위는 헌법 재판소가
개방이사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구경영진은 사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선 이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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