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 변경을 놓고 제기된
2순환도로 민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와
광주시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조정에 나선 광주고법 행정1부는
양측의 입장이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년 1월 9일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2순환도로의 자본구조를 변경할 것을
명령했고, 순환도로투자는 광주시가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이라며
감독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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