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 국회 합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3-12-31 09:11:17 수정 2013-12-31 09:11:17 조회수 0

대학 강사들의 반발을 사왔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이 2년 더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내일(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의 시행 시점을
오는 2016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시간강사법은 비정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강의 수가 적은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우려돼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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