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학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대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고교 출신은 의대.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방대 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할때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