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만채 도교육감에 징역 6년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15 09:34:18 수정 2014-01-15 09:34:18 조회수 0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식당 주인에게 돈을 빌린 혐의와
공관 구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원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위상실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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