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학급 감축 등 제재를
놓고 사학법인과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이 홍복학원에 내린
학급감축과 시설사업비 보조금 목적사업비 중단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