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학재단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1-26 11:48:34 수정 2014-01-26 11:48:34 조회수 0

광주시 교육청이 학급 감축 등 제재를
놓고 사학법인과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이 홍복학원에 내린
학급감축과 시설사업비 보조금 목적사업비 중단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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