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살 학생 부모, 가해 부모에 일부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2-13 09:20:53 수정 2014-02-13 09:20:53 조회수 1

자살한 중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은 A 씨 부부가 학교 폭력 가해학생
3명의 부모와 학교 법인,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살의 원인을 학교 폭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폭력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A 씨 부부의 중학생 아들은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그 이후 학교 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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