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 측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직위 유지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