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조선대 전 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판사는
지난 2012년 조선대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법인 전 이사 67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도
이를 언론에 알린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며
대학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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