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 사건 당시
선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SBS와 채널A,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이
피해자에게 모두 7천8백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로
집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개인기록인
그림일기장 등을 무단 보도했다"며
"공익적 보도라도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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