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 납품비리 코레일 직원 징역 1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4-27 11:43:39 수정 2014-04-27 11:43:39 조회수 7

광주지법은
뇌물을 받고 납품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43살 차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차씨에 뇌물을 주고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38살 류 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010년과 11년 사이
김씨 등으로부터 뇌물 1100만원을 받고
KTX 입찰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KTX 부품 납품을 놓고 뇌물을 주고 받고
입찰을 방해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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