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락공원 납품 뇌물 받은 도시공사 직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04 04:07:48 수정 2014-06-04 04:07:48 조회수 2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영락공원 운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도시공사 직원 51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영락공원에 납품되는 묘비석 등의 단가를
올려줬다며"며 "공무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영락공원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10년 8월 인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뒤
묘비석 등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의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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