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탄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6-17 09:54:54 수정 2014-06-17 09:54:54 조회수 1

전국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이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광주와 강원 등의
진보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전교조측 변호사를 통해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밖에
교사 2만7천여명과 학부모 4천4백여명이
보내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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