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해고자 9명의 노조가입을 핑계로
6만 전교조의 노조자격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은지극히 기만적인 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자
반노동적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남지부는 또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번 판결을 바로잡고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당당히 투쟁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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