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의 전임자들이
학교에 복귀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전임자 3명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청의 복귀 명령을 받아들여
오는 18일, 소속 학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교조 전남지부에서는
전임자 4명 중 2명이
직권 면직을 감수하더라도
복귀 명령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복귀 대상 전임자 70명 가운데
30명 안팎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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