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 VTS 소속 해경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진도VTS 해경 13명은
근무소홀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두명이 서야 할 근무를 혼자 서는 등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근무태만을 넘어
직무유기까지 적용해야할 죄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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