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는
오늘(21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심 재판에서 건축회사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가 고의로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서 지역상권을 위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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