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09-05 04:11:04 수정 2014-09-05 04:11:04 조회수 0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개정안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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